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드림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및 교육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관내 가맹점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15일
-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8세~18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만 8세~15세 : 30,000원 / 만 16세~18세 : 50,000원
- 지원방법 :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025년도 초등학생은 3월 이후 연령이 도래하는 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 문 | 사 용 내 용 | 비 고 |
|---|---|---|
| 문화시설 | 서점, 영화관, 공연장, 사진관, 박물관 | |
| 체육시설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체육시설 |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탁구, 승마,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등 |
|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 서점, 직업기술분야 학원,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및 진로개발 학원 | ※ 입시목적의 주요 교과목 선행학습 등이 이루어지는 사설 학원 제외 ※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는 인터넷강의 |
| 경제지원 |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 |
| 교통수단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 |
| 기타시설 | 음식점, 카페, 수퍼마켓 등 | ※ 전체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사용제한 ('23년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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