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 단말기 또는 POS 에 청소년드림카드 등록 방법
- 단말기 또는 POS를 관리해 주는 대리점에 연락하여 “푸르미카드 또는 푸르미바우처카드” 등록 요청
- 대리점에 등록 요청 시 필요한 “가맹점번호” 는 가맹점의 사업자번호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아래의 VAN사 단말기를 사용 중인 경우 위 단말기 등록 요청은 필요 없습니다.
- KICC(한국정보통신,이지체크) / NICE(신협,JTNET) / KOCES / KCP / DAOUDATA(다우데이터) / FDIK(퍼스트데이터,파이서브) / KOVAN
※ 카드 결제를 위하여 카드 단말기 또는 POS 에 단말기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행 등록이 안되므로 대표자님께서 직접 대리점에 연락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카드 단말기 결제 방법 안내
- 결제 방법은 단말기 또는 POS에 따라 다르므로, 관리해 주는 대리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70%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 목적 : 진안군에서 특정 가맹점 분야로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정한 시스템
- 설명 : 총 충전된 누적포인트금액의 70% 사용제한
예시) 누적된 포인트금액 : 10만원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금액 : 7만원
해당 가맹점 분류 : 교통수단 / 기타시설(음식점, 카페, 마트, 목욕탕 등)
※ 카드에 잔여 포인트가 있어도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금액이 없으면
결제가 불가능 합니다.
※ 2023년부터 사용 제한 금액이 70%로 인상되었습니다.
4. 정산 및 입금 관련 안내
(1) 월 단위 정산
- 매월 1일 ~ 말일 거래내역을 익월 3일 정산 집계 처리
정산금액 입금
- 정산 집계 후 가맹점 신청시 제출한 은행 계좌로 진안군청에서 입금
(평일 기준 약 7일 이내 처리)
5. 거래 취소 발생 시
- 매입 취소 : 정산 집계가 이루어 지기 전 거래취소
예) 3월 5일 결제 후 4월 3일 정산집계가 이루어지기 전인 3월 20일에 거래취소
- 정산 후 취소 : 정산집계가 이루어 진 후 거래취소
> 이미 정산되었던 금액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다음 정산 때 진안군청에서 정산 후
취소 금액만큼 차감 후 입금
예) 3월 5일 결제 후 4월 3일 정산집계가 이루어진 후인 4월 10일에 거래취소
6. 매출 신고 시 유의 사항
- 해당카드에 대한 정산금액을 진안군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계산서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카드단말기 또는 POS 등 카드 매출 금액에서 해당카드의 매출 금액을
제외 후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성 매출 또는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군 청소년 드림카드의 매출을 카드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되지 않습니다)
기타 매출 신고 관련 문의는 해당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