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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드림카드 가맹점 운영 안내
글쓴이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등록일 2022.08.29 08:37:37 조회수 920

1. 카드 단말기 또는 POS 에 청소년드림카드 등록 방법

- 단말기 또는 POS를 관리해 주는 대리점에 연락하여 푸르미카드 또는 푸르미바우처카드 등록 요청

- 대리점에 등록 요청 시 필요한 가맹점번호가맹점의 사업자번호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VAN사 단말기를 사용 중인 경우 위 단말기 등록 요청은 필요 없습니다.

- KICC(한국정보통신,이지체크) / NICE(신협,JTNET) / KOCES / KCP / DAOUDATA(다우데이터) / FDIK(퍼스트데이터,파이서브) / KOVAN

 

카드 결제를 위하여 카드 단말기 또는 POS 에 단말기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행 등록이 안되므로 대표자님께서 직접 대리점에 연락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카드 단말기 결제 방법 안내

- 결제 방법은 단말기 또는 POS에 따라 다르므로, 관리해 주는 대리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70%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 목적 : 진안군에서 특정 가맹점 분야로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정한 시스템

- 설명 : 총 충전된 누적포인트금액의 70% 사용제한

예시) 누적된 포인트금액 : 10만원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금액 : 7만원

해당 가맹점 분류 : 교통수단 / 기타시설(음식점, 카페, 마트, 목욕탕 등)

카드에 잔여 포인트가 있어도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금액이 없으면

결제가 불가능 합니다.

※ 2023년부터 사용 제한 금액이 70%로 인상되었습니다.

 

4. 정산 및 입금 관련 안내

 

(1) 월 단위 정산

- 매월 1~ 말일 거래내역을 익월 3일 정산 집계 처리

정산금액 입금

- 정산 집계 후 가맹점 신청시 제출한 은행 계좌로 진안군청에서 입금

(평일 기준 약 7일 이내 처리)

 

5. 거래 취소 발생 시

- 매입 취소 : 정산 집계가 이루어 지기 전 거래취소

) 35일 결제 후 43일 정산집계가 이루어지기 전인 320일에 거래취소

- 정산 후 취소 : 정산집계가 이루어 진 후 거래취소

> 이미 정산되었던 금액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다음 정산 때 진안군청에서 정산 후

취소 금액만큼 차감 후 입금

) 35일 결제 후 43일 정산집계가 이루어진 후인 410일에 거래취소

 

6. 매출 신고 시 유의 사항

- 해당카드에 대한 정산금액을 진안군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계산서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카드단말기 또는 POS 등 카드 매출 금액에서 해당카드의 매출 금액을

제외 후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성 매출 또는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청소년 드림카드의 매출을 카드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되지 않습니다)

기타 매출 신고 관련 문의는 해당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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